변경된 2021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지침
2021년부터 대폭 확대 된 발달장애인 주간·방과 후 활동서비스에대해 4월 6일 기준으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집중하고 잘 읽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1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지침 |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활동서비스가 좀 바뀐다던데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발달장애인분들이 낮시간을 좀 더 의미있게 보내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간·방과 후 활동 서비스 대상이 대폭 확대됩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만 18세~64세의 지적 또는 자폐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발달장애인분들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이나 장소를 이용해서 여러 활동에 직접 참여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또 청소년 발달 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를 통해서는 재학중인 발달장애학생들이 방과후에 여가활동이나 자립준비를 할 수 있도록 참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있는데요.
이런 유용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이 늘어난다는거죠~
그럼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볼까요?
2021 변경된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지침 설명
기존에는 그룹홈이라고 불리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체험홈, 자립 생활주택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경우에는 활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는데요.
이제는 이런 발달장애인 거주시설에 거주하는 분들도 활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주 20시간, 월 80시간 이하로 일하는 취업자나 취업지원 또는 직업재활 서비스 이용자도 활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구요.
청소년 발달 장애학생들을 위한 방과 후 활동서비스의 경우에도 기존에는 만 12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중·고등학생만 신청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만 6세 이상 만 18세 미만으로 그 대상을 확대해서 발달장애가 있는 초등학생들도 취미, 여가, 자립준비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과 후 활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됩니다.
그리고 도전적 행동이 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1인 서비스가 새롭게 생겨서 기존에 주간활동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던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돌봄도 가능해졌습니다
2021 변경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그렇다면 발달장애뿐만 아니라 다른 장애인분들이 받는 지원중에도 바뀌는게 있겠죠?
네 맞습니다.
2021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지침도 새롭게 개정됩니다.
보호자 일시부재 특별급여 라는 제도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수급자의 보호자가 사망 출산 입원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부재할 경우, 월 20시간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인데요
앞으로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의 경우에 보호자 일시부재 특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분들의 보호자가 코로나19로 인해 부재할 경우에도 돌봄지원을 받을 수 있답니다.
또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지내다가 퇴소하는 분들의 경우 한달전에만 활동지원 급여사전신청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퇴소하기 두 달 전부터 사전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한 후에 퇴소하실 수 있습니다.
출산에 의한 특별지원급여 라는 제도
여성 장애인분들의 경우 임신과 출산의 시기에 더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을 80시간씩 6개월간 추가로 지원하는
출산에 의한 특별지원급여 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앞으로는 출산뿐만 아니라 유산, 사산의 경우에도 도움받으실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전화주셔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활동지원서비스 개선으로 더 많은 발달장애인분들께서 빠짐없이 촘촘한 복지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생활이 더욱 어려워진 장애인분들을 위해 앞으로도 더 좋은 복지혜택들이 많이 나와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