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된 2021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지침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변경된 2021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지침


2021년부터 대폭 확대 된 발달장애인 주간·방과 후 활동서비스에대해 46일 기준으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집중하고 잘 읽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1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지침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활동서비스가 좀 바뀐다던데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발달장애인분들이 낮시간을 좀 더 의미있게 보내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간·방과 후 활동 서비스 대상이 대폭 확대됩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만 18세~64세의 지적 또는 자폐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발달장애인분들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이나 장소를 이용해서 여러 활동에 직접 참여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또 청소년 발달 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를 통해서는 재학중인 발달장애학생들이 방과후에 여가활동이나 자립준비를 할 수 있도록 참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있는데요.

이런 유용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이 늘어난다는거죠~

 

그럼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볼까요?

 

2021 변경된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지침 설명


기존에는 그룹홈이라고 불리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체험홈, 자립 생활주택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경우에는 활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는데요.

이제는 이런 발달장애인 거주시설에 거주하는 분들도 활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주 20시간, 80시간 이하로 일하는 취업자나 취업지원 또는 직업재활 서비스 이용자도 활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구요.

청소년 발달 장애학생들을 위한 방과 후 활동서비스의 경우에도 기존에는 만 12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중·고등학생만 신청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만 6세 이상 만 18세 미만으로 그 대상을 확대해서 발달장애가 있는 초등학생들도 취미, 여가, 자립준비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과 후 활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됩니다.

 그리고 도전적 행동이 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1인 서비스가 새롭게 생겨서 기존에 주간활동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던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돌봄도 가능해졌습니다

 

2021 변경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그렇다면 발달장애뿐만 아니라 다른 장애인분들이 받는 지원중에도 바뀌는게 있겠죠?

네 맞습니다.

2021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지침도 새롭게 개정됩니다.

 

보호자 일시부재 특별급여 라는 제도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수급자의 보호자가 사망 출산 입원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부재할 경우, 20시간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인데요

앞으로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의 경우에 보호자 일시부재 특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분들의 보호자가 코로나19로 인해 부재할 경우에도 돌봄지원을 받을 수 있답니다.

또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지내다가 퇴소하는 분들의 경우 한달전에만 활동지원 급여사전신청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퇴소하기 두 달 전부터 사전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한 후에 퇴소하실 수 있습니다.

 

출산에 의한 특별지원급여 라는 제도

여성 장애인분들의 경우 임신과 출산의 시기에 더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을 80시간씩 6개월간 추가로 지원하는

출산에 의한 특별지원급여 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앞으로는 출산뿐만 아니라 유산, 사산의 경우에도 도움받으실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전화주셔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활동지원서비스 개선으로 더 많은 발달장애인분들께서 빠짐없이 촘촘한 복지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생활이 더욱 어려워진 장애인분들을 위해 앞으로도 더 좋은 복지혜택들이 많이 나와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 이전